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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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빈소로 유가족과 상의되신 시간이면 야간 조문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신고(1개월 이내 관할 동사무소 신고), 개인보험 정산, 상속절차 확인이 있습니다.

1)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

2) 제출서류 : 사망신고서 2부.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사망자 주민등록증

저희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추모관)은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해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도보로 10이내 거리이며 자세한 교통상황은 '오시는길' 메뉴를 참고바랍니다.

장례비는 빈소료, 식/음료대, 장례용품, 예복, 영구차량비 등으로 구성되며 장례방식이나 문상객수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략의 비용은 장례비 견적 서비스로 예상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하셨던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운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약이 불가 합니다.

2) 해외에서 운명하신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1) 이용 가능합니다.

2) 사전 방문하셔서 빈소예약 및 고인 운구 절차에 대해 상담바랍니다.

       가) 항공기 일정,고인(시신,유골)상태,공상에서 운구절차 등

       나) 문의 및 절차 안내